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 형식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공증인이 일정 내용의 유언취지를 묻자 고개를 끄덕거렸을 따름이므로 이를 들어 유언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 형식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공증인이 일정 내용의 유언취지를 묻자 고개를 끄덕거렸을 따름이므로 이를 들어 유언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자의 지정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아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만 그만둔다고 말하면 되나요. (0) | 2022.07.15 |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유언자가 증서를 엄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엄봉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0) | 2022.07.15 |
유언시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나요. (0) | 2022.07.15 |
특정유증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피한정후견인이 유언을 하면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동의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