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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유언시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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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언시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나요.


- 답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인결격자로서 유언의 작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2조제1항). 1. 미성년자(未成年者) 2.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과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直系血族). 한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상 증인결격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공증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증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72조제2항 및「공증인법」 제33조제3항). 1. 서명할 수 없는 사람 2.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 3.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 4. 유언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5.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6. 공증인의 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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