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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데, 이 경우 상여금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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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데, 이 경우 상여금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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