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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지위를 갖는 사람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자격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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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지위를 갖는 사람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자격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법 제2조 제2호)를 제외한 범위로,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되는 바, 이는 설사 이들이 근로자로서 향후 합의내용의 적용을 받더라도 노사서면 합의과정에서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팀-8048,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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