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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해외 타 회사에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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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해외 타 회사에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 답변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에서 우선 부담한 성질의 금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봉급 등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12. 0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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