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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임금채권자는 모든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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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금채권자는 모든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나요.


-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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