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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같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창고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로 인해 완전히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같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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