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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 주인 허락을 얻어 세입자의 돈으로 난방시설을 설치했는데, 건물주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도 건물주인이 부속물의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유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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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 주인 허락을 얻어 세입자의 돈으로 난방시설을 설치했는데, 건물주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도 건물주인이 부속물의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속물은 임차물과 독립한 물건으로, 매매대금채권은 임차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은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1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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