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원래 건물주인인 양도인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반응형
- 질문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원래 건물주인인 양도인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1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