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1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원래 건물주인인 양도인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1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