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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을 재임차한 사람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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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주택을 재임차한 사람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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