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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 뿐만 아니라 그 실제 용도 등에 따라서 정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판결). 또 어느 건물이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그 건물에 관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판결). 따라서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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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건물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 뿐만 아니라 그 실제 용도 등에 따라서 정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판결). 또 어느 건물이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그 건물에 관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판결). 따라서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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