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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가건물 세입자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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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가건물 세입자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 답변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상가건물임차인이라면 당연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규정에 따라서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규정에 의하여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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