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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빌려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 액수에 제한은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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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빌려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 액수에 제한은 없나요.


- 답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그 액수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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