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는 집주인과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금 지급일이 돌아오지 않아서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세입자나 집주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반응형
- 질문

세입자는 집주인과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금 지급일이 돌아오지 않아서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세입자나 집주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당사자가 이미 합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계약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는 계약금계약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