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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파손되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처럼 임차 주택이 폭우로 파손되어 더 이상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보니 비가 오면 벽을 타고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집주인이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파손되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처럼 임차 주택이 폭우로 파손되어 더 이상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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