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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보니 비가 오면 벽을 타고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집주인이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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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보니 비가 오면 벽을 타고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집주인이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파손되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처럼 임차 주택이 폭우로 파손되어 더 이상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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