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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증감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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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과 집주인은 합의로 차임을 기존보다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유효한가요.
- 답변
주택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증감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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