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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 점포를 임대하면서 '1년 후에는 월세를 15%씩 인상한다'라고 특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이 특약 사항에 관하여 아무 이의 없다가, 1년이 지난 지금 무효라고 주장합..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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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 점포를 임대하면서 '1년 후에는 월세를 15%씩 인상한다'라고 특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이 특약 사항에 관하여 아무 이의 없다가, 1년이 지난 지금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특약의 효력이 없는 것인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1조 및 동 시행령 제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에 대해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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