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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를 임차할 때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임차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만 지나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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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를 임차할 때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임차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만 지나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최소 임차기간으로 1년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1년을 계약하고 6개월만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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