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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상점을 운영중입니다. 오래 상점을 운영하다 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사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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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상점을 운영중입니다. 오래 상점을 운영하다 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사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서 폐업신고 후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요.


- 답변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이면서도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판결 참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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