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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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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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