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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을 재 임대해주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어떻..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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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을 재 임대해주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를 한 사람)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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