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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6개월 전에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는데, 다시 차임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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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6개월 전에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는데, 다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재차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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