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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다 신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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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다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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