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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네.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도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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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경매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차임을 몇개월 연체했는데 연체된 차임이 경매로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공제되나요.
- 답변
네.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도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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