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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건물을 사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일부 임차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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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건물을 사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일부 임차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미등기주택을 사실상 양수한 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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