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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집을 빌린 사람)이 전입신고 기간내(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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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하에 다시 임차해 준 경우에, 재임차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원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나요.
- 답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집을 빌린 사람)이 전입신고 기간내(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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