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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하에 다시 임차해 준 경우에, 재임차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원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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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하에 다시 임차해 준 경우에, 재임차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원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나요.


- 답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집을 빌린 사람)이 전입신고 기간내(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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