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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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