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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는 임차목적물의 수선비용을 반환 받을 때까지 새로운 집주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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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는 임차목적물의 수선비용을 반환 받을 때까지 새로운 집주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필요비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필요비에 해당하는 수선비용을 반환 받을 때까지 새로운 집주인의 목적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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