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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필요비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필요비에 해당하는 수선비용을 반환 받을 때까지 새로운 집주인의 목적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목적물의 수선비용을 반환 받을 때까지 새로운 집주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필요비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필요비에 해당하는 수선비용을 반환 받을 때까지 새로운 집주인의 목적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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