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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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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환산보증금이 5억원이나 환산보증금 4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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