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경제사정이 크게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1.
반응형
- 질문

경제사정이 크게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11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