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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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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임차인이 선택한 임차인보다 권리금 액수가 적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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