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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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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면하게 되나요.
- 답변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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