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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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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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