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물가 등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차임은 그대로입니다.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2.12.14 |
---|---|
임차인이 차임을 2기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차임지급을 최고하여야 해지가 가능한가요. (0) | 2022.12.14 |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본인은 사실 상가의 명의수탁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0) | 2022.12.14 |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이 아닌 진실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차임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0) | 2022.12.14 |
진정한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차임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