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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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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남은 재산은 아내가 단독 상속하게 되나요.
- 답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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