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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인이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입양을 하였다면 이러한 입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4조). 다만 남편이 처가 입양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입양의 합의가 없으므로 그들사이에서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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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저의 동의도 없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였습니다. 이 때, 부인이 입양한 사람과 남편인 저 사이에서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부인이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입양을 하였다면 이러한 입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4조). 다만 남편이 처가 입양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입양의 합의가 없으므로 그들사이에서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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