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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 등의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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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 등의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무엇인가요.


- 답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기타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 6. 1. 자2017스515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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