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91누5204, 1992. 1. 21).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당해 지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무지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91누5204, 1992. 1. 21).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당해 지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원들과 연봉계약을 하는데 임금이 동결된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0) | 2022.12.20 |
---|---|
평소엔 10명 이상이 근무했으나 해고될 당시에는 3명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0) | 2022.12.20 |
휴게시간 중에도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하는데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0) | 2022.12.20 |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명의로 된 임금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 계좌로 돈을 입금해도 되나요? (0) | 2022.12.20 |
차별 시정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0) | 2022.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