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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에도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라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하는데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에도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라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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