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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합법적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하여 서면합의를 한 이상, 이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적용되어 특정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습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되지 않는건가요?
- 답변
합법적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하여 서면합의를 한 이상, 이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적용되어 특정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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