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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목사, 수녀, 전도사 등이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종교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종교활동만 할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종교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근로복지과-3976,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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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에서 봉사하는 봉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쌍방계약을 체결하여 봉사하고 있는 종교인(무료가 아닌 시간당 수당을 받음)에게도 퇴직금을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목사, 수녀, 전도사 등이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종교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종교활동만 할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종교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근로복지과-3976,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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