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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의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 제1호). 즉 임금, 복리후생 등 제반 근로조건을 기존의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해야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들을 모두 직접고용하고자 하는데 현재 정규직근로자들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임금으로 동일하게 지급해도 될까요?
- 답변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의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 제1호). 즉 임금, 복리후생 등 제반 근로조건을 기존의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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