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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관리의 편의 목적을 위해 선원까지 일괄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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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관리의 편의 목적을 위해 선원까지 일괄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답변
선원과 육상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적용합니다 (징수 3252-2384, 198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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