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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선원과 육상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적용합니다 (징수 3252-2384, 1985.02.0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관리의 편의 목적을 위해 선원까지 일괄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답변
선원과 육상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적용합니다 (징수 3252-2384, 198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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