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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해당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부터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해당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부터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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