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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체공휴일제도는 현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만 의무시행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의무시행대상이 아니므로 시행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상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규칙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 역시 약정유급휴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특정 공휴일만을 약정유급휴일로 열거하였고 여기에 대체공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약정휴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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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유급처리 해야하나요, 무급처리해야하나요?
- 답변
대체공휴일제도는 현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만 의무시행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의무시행대상이 아니므로 시행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상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규칙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 역시 약정유급휴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특정 공휴일만을 약정유급휴일로 열거하였고 여기에 대체공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약정휴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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