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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만료 후에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의 근무한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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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를 새로운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서 동일인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만료 후에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의 근무한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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