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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기획회사가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하여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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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획회사가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하여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인가요?


- 답변
파견법에 해당하는 '파견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원, 하청 관계의 도급(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휘, 명령하는 등 그 실질이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차별개선과-700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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