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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조합 가입범위(조직대상)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함이 원칙이나 이의 적정을 놓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는 노사간 합의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으로 쟁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수습사원 등의 노조가입을 일부 제한한 단체협약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노조 1989.07.13, 01254-1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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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협약에 수습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 답변
노동조합 가입범위(조직대상)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함이 원칙이나 이의 적정을 놓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는 노사간 합의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으로 쟁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수습사원 등의 노조가입을 일부 제한한 단체협약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노조 1989.07.13, 01254-1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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