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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상 재해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행법 2017.06.09, 2016구단6655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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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사용할 식재료를 사러 자전거를 타고 외출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상 재해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행법 2017.06.09, 2016구단6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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