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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해고 등과 같이 비례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차별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사유 및 기준 등과 관련해서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해고 등과 같이 비례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차별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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